청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1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05:5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 3번 룸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D( 여, 55세 )으로부터 양주( 임 페리 얼) 1 병 20만원, 맥주 5 병 7만원, 과일 안주 1접 시 3만원, 봉사료 10만원 합계 4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