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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01:30 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호텔 앞에서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F(55 세) 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G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운전석 쪽 뒷좌석에, 피고인의 아내는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부산 화력발전소 앞에 이르러 광 안대 교를 통과하기 전 피해 자로부터 “ 하이 패스가 있습니까

”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운행 중인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의자 머리 받침대를 수회 때리고, 갑자기 상체를 운전 석 쪽으로 내밀면서 상체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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