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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4 2020노200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수십 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각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및 재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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