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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22:40경 위 차량을 대구 북구 C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같은 구 국우동 국우터널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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