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3:13경 위 차량으로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범안대교 아래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