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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8.22 2019노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이 자백하는 범행만 기억난다고 하는 피해자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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