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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11.28 2019노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B에게 직접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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