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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5 2015노1428
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처분한 공소사실 기재 차량 3대(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고 한다)는, 피해자가 2013. 3. 8.부터 2013. 4. 3.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의 매수를 위임하면서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내지 사실상의 처분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가사 이 사건 각 차량을 매수한 것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필리핀에 밀수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차량이 이른바 대포차인 줄 알면서도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위 각 차량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민법 제746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위 각 차량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이유에서도 이 사건 각 차량은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여금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한 후에 담보계약에 따라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것은 피해자의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가 피해자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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