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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나19345
권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2년경부터 C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지선 제13호 내 1층 에이 15호(다만, 관리단에서 부여한 호수는 서울 종로구 E A-14임.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서점을 운영하다가 2012. 10.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2014. 2. 13.경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C이 2013. 10. 14.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71476 건물명도 등 청구를 소를 제기하여 2014. 4. 17. C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2014. 6. 5.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4. 6. 5.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장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각종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활성화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몰래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원고가 갖춘 시설과 영업상 이점을 이용함으로써 원고가 유익비 500만 원, 시설비 500만 원, 권리금 5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각종 시설을 갖추어 유익비 내지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갖게 되었더라도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새로운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626조 참조) 원고의 유익비, 시설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권리금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피고가 원고의 유익비, 시설비, 권리금 등의 채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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