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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3 2013고정23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4. 28. 00:05경 식당에서 청소년인 F(남, 17세), G(남, 16세), H(남, 16세)등에게 돼지갈비 5인분과 소주 1병, 청하 1병, 매화수 1병 등 합계 5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 F, H에 대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 피고인에게 약 15년 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종업원인 I이고 피고인은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음식점에 있으면서 손님들의 주문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만약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종업원인 I라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라는 교육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종업원들이 실제로 신분증 검사를 잘 하는지 확인하지는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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