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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2 2012고합4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3. 12:2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부터 중랑구 면목동 15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서울 중랑구 면목동 102-19에 있는 겸재길을 동원사거리 쪽에서 면목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짝을 피고인의 원동기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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