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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5고단203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양산시 F에서 도료용 첨가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피해자 G은 도료용 첨가제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H"라는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I 등록, 상표등록 J)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2000.경부터 피해자가 제조하는 도료용 첨가제인 K, L 시리즈 공소장에는 ‘H 시리즈’라고 되어 있으나, 공소장 전체 문맥이나 구체적 특정의 관점에서 검사가 기소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K, L 시리즈(H 시리즈 중, 피해자가 독점 생산하던 것인데 피고인들이 2013. 초경부터 피해자 허락 없이 자체 생산하기 시작한 제품임. O 등의 제품명이 붙여짐)‘라고 기재하였다. 를 국내외에 판매 공소장에는 ‘위탁판매’라고 되어 있으나, 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만큼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판매’라고 기재하였다.

하던 중, 2011.경 위 도료용 첨가제를 직접 제조한 후 피해자의 “H” 상표를 도용하여 국내외에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3. 초경까지 위 도료용 첨가제의 제조를 위한 연구기간을 거쳐 2013. 초경부터 2015. 5.경까지 양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자체 공소장에는 ‘복제’라고 되어 있으나, 역시 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만큼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자체’라고 기재하였다.

생산한 위 도료용 첨가제의 드럼통 및 포장박스 등에 피해자가 상표등록한 등록상표인 “H"를 도용하여 부착하고, 이를 마치 정상적으로 피해자가 제조한 “H” 도료용 첨가제인 것처럼 거래처인 M, N 등에 공급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2,121,088,475원 공소장에는 '2,460,825,539원'이라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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