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05:35경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개봉역으로 가는 도중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왜 광명으로 돌아가려고 하냐”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앞좌석으로 넘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코를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위험성과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