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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15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6. 03: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찜질방 4층 공용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누운 후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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