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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0 2017가단5029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선어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굴비를 판매하는 업체인데, C가 1999. 5. 31.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11. 23. 사임하였다.

나. E는 2009. 6. 4. 피고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5. 11. 23.에는 피고 B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운영하다가 2016. 3. 21. 사망하였다.

다. 피고 B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에서 2009. 6. 8. 당좌수표거래 개설약정(이하 ‘이 사건 수표거래 개설약정’이라고 한다)을 맺고, 2015. 6. 10.경부터 2016. 4. 1.경까지 사이에 아래 다음 수표(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고 한다)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순번 발행인 대표이사 발행일 액면금 (단위: 원) 수표번호 1 피고 B C 2015. 6. 10. 250,000,000 F 2 피고 B C 2015. 8. 26. 300,000,000 G 3 피고 B C 2015. 10. 20. 300,000,000 H 4 피고 B C 2015. 11. 10. 250,000,000 I 5 피고 B C 2015. 11. 18. 50,000,000 J 6 피고 B E 2016. 2. 16. 300,000,000 K 7 피고 B E 2016. 4. 15. 200,000,000 L 합 계 1,650,000,000

라. 원고는 피고 D에게 2016. 3. 23.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7,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요지 E가 피고 B의 대리권 또는 대표권 없이 피고 B 대표자 행세를 하면서 대표이사 C의 명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수표거래 개설약정을 맺고, 위 약정에 터잡아 피고 B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견질로 제공받고 원고는 피고 B에게 합계 1,6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무거래로 수표가 지급거절되어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 D의 담당직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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