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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7.22 2019나230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그 소유 명의의 위수탁화물자동차(지입차량)에 관하여 위수탁차주(지입차주)와 사이에, 지입차주로부터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받되 지입차주에게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으면서 화물차동차를 운행하도록 한 위수탁회사(지입회사)이다.

피고는 위와 같은 지입회사 약 11개(A, 유한회사 E, 유한회사 D, 유한회사 F, 유한회사 G, 유한회사 H, 유한회사 I, 유한회사 J, 유한회사 K, 유한회사 L, 주식회사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소속 화물자동차 약 227대의 운영관리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지입차주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실제 관리한 사람으로서, 2010. 6. 25.부터 2015. 11. 16.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3. 3. 22.경부터 2015. 10. 1.경까지 A 소유 명의의 지입차량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이다.

광주광역시장의 행정처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명 인용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제로 정하고 있었으나,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위 규정이 개정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허가제로 전환되었고, 이에 수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기준의 하나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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