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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427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는 23,977,249원 및 그 중 10,858,204원에 대하여 2010. 8. 1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13377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3,977,249원 및 그 중 10,858,204원에 대하여 2010.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등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1. 1. 13.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판결금상 원금인 10,858,204원은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 원금의 합계에서 대출과목 롯데카드(가지급금)채무 66,600원을 뺀 나머지 채무의 원금 합계와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취지 각 채무가 소멸시효 기간 5년이 도과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각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취지 기재 채무 중 대출과목 롯데카드(가지급금)채무 66,6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원고의 위 소 제기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11. 1. 13.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었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 사건 판결확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되었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 채무 중 대출과목 롯데카드(가지급금)채무 66,6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채무는 시효소멸하였으나 이 사건 판결에서 확정된 채무는 아직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넘는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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