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1999. 3. 9.경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와 익산시 C 대 6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9. 3. 9. 접수 제954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2000. 3.경인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0. 3.경 위 차용금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 피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약정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위 차용금 채무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발생한 1999. 3. 9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