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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31 2015가합5810
정직 무효 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제지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5. 10. 19. 피고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인사규정 제10조(징계해고 사유) 사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해고 한다.

14. 허가 없이 회사 내에서 인쇄유인물 기타 문서를 배포하거나 집회, 연설, 방송, 시위를 한 자 제11조(정직 사유)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정직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정상이 중한 자는 징계해고할 수 있다.

4. 허가 없이 회사 내에서 인쇄유인물, 기타 문서를 배포한 자 취업규칙 제116조(징계해고) 사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해고할 수 있다.

14. 허가 없이 회사 내에서 인쇄유인물 기타 문서를 배포하거나 집회, 연설, 방송, 시위를 한 자 제117조(정직)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정직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정상이 중한 자는 징계해고할 수 있다.

4. 허가 없이 회사 내에서 인쇄유인물, 기타 문서를 배포한 자

나. 피고의 징계관련 규정

다. 징계와 관련된 원고의 행위 1) 원고의 인쇄유인물 배포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속한 피고 전주공장노동조합(이하 ‘전주공장노동조합’이라 한다

)이 2014년도 임금교섭을 진행하던 2014. 8. 24.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통상임금 3년 소급분 계산’이라는 제목의 1장짜리 별지 인쇄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

) 150매를 위 노동조합원들의 탈의실 옷장 및 식당 출입구 커피 자판기 옆 테이블에 비치하였다. 2) 전주공장노동조합의 공고 원고와 위 인쇄유인물을 배포한 다음날인 2014. 8. 25. 전주공장노동조합은 위 인쇄유인물의 배포가 “조합과 조합원간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 "위 인쇄유인물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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