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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합54408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 10.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B공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① 2014.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속칭 ‘두발뛰기 작업(인접한 두 명의 작업자가 짝을 이루어 한 명의 작업자가 두 명의 작업을 모두 하고, 그 동안 나머지 한 명의 작업자는 휴식을 취하는 것)’을 하였다. ② 2014. 12. 6. 상사의 정당한 근무지시를 받았음에도 위반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③ 2014. 12. 6.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 직속 상사인 C 반장에게 폭언하였다. ④ 배우자의 식당 영업에 관여할 목적으로 2014. 11. 13.경부터 2014. 12. 12.까지 11회에 걸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2015. 1. 12.부로 해고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상세한 해고 사유는 별지 해고사유서 참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3. 10.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심 징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원고를 2015. 1. 12.부로 해고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제14조(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본 규칙 제64조(징계해고)에 의해 징계해고가 결정된 자 제17조(복무규율) 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6.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 지 말 것

7. 회사의 허가 없이 근로시간 중 회사 업무에 관련 없는 일을 하지 말 것

8. 소속장의 허가 없이 자기 근무지를 함부로 이탈하지 말 것 14. 기타 본 규칙 또는 소속장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제6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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