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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3 2014구단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6. 17. 12:30경 펌프 설치 작업을 마치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던 중 몸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검사 결과 ‘뇌경색, 대뇌혈관협착증,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진단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8.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성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펌프 수리와 설치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전 1개월간 울산 6회, 전북 완주군 2회 등 장거리 출장을 자주 나갔고, 주 6일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시간외근무가 많았으며 특히 이 사건 사고 전 1개월 동안 50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무를 하였다.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6. 17.의 경우에도 경남 진주시에서 전북 완주군의 작업 현장까지 운전을 하고, 작업 현장에서 무거운 펌프를 다른 근로자 1명과 함께 운반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마친 다음 몸이 갑자기 한쪽으로 쏠리면서 쓰러진 것이다.

원고가 과거 고혈압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2012. 4.경까지 치료를 받아오다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고혈압 약 복용을 중단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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