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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1 2013고정4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가동 1205호 소재 개인공사업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D 소재 벌목공사현장에서 2011. 9. 21.부터 2011. 9. 25.까지 벌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1. 9. 임금 600,000원, F의 2011. 9. 임금 600,000원, G의 2011. 9. 임금 600,000원, H의 2011. 9. 임금 6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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