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자로 강제추행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지, 연락처, 소유차량 등 신상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21.자로 주소지를 구례군 B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등초본(A)
1. 입원기간확인 요청 및 회신(공문), 출소증명서 요청 및 회신(공문)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 관련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 21. 주소지 변경 이후 2020. 1. 31.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퇴원 직후에는 벌금형 집행을 위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는 등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직업,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