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7. 13:20 경 아산시 C 소재 ‘D’ 공장 8 라인 4 층 락 커 룸에서, F와 함께 속옷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23 세) 의 뒤로 다가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만지자 피해자가 “ 왜 이러냐,
하지 마라 ”라고 말했음에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쿡쿡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와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만지고 가슴 부위를 찌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인식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출근을 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부르면서 등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 브래지어 끈이 없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 스포츠 브라라서 그렇다’ 고 말을 하는 등 대화를 나누었다.
나. 이후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라커룸에서 피고인과 직장 동료인 F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1~2m 정도 거리에 있었다), F 와 브래지어에 와이어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상의를 들어 올려 F에게 브래지어를 만져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
다.
이에 F가 와이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