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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구합2997 판결
계약 해제 시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계약해제가 발행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891 (2012.03.27)

제목

계약 해제 시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계약해제가 발행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함

요지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계약해제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신고 ・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해제의 원인이 거래처의 귀책사유라고 하여 신고 ・ 납부를 누락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29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황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13.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 표의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아래 표의 가산세란 기재의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아래표 생략)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23. OO터미널 주식회사와 사이에 OO시 OO구 OO동 0000에 있는 'OO터미널 OOOO'상가 중 0층 000호, 000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하고, 분양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면서 2006년 1기부터 2007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터미널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환급받았다.

(아래표 생략)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18.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09. 9. 8.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OO터미널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며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액에 해당되는 부(負)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반면, 원고는 위 수정세금계 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2007년 1기분과 2기분 및 2010년 1기분(2006년 1기 및 2 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련) 각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원고가 당초 환급받은 세액 합계 000원과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등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등 합계 000원을 더한 금액은 000원인데 고지세액 산정시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림으로써 차액 35원이 발생하였다)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2. 3.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실제로 OO터미널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정당하게 환급받은 것이고, 그 후 원고가 OO터미널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청구 사건에서 판결에 의하여 OO터미널 주식회사의 잘못이 확인되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위 판결에서 인정된 매매대금조차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이므로 원고가 받은 환급금은 그대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ㆍ납부의무를 알지 못하여 고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OO터미널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이 사건 분양계약은 2009. 9. 8.자 원고 의 해제의 의사표시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근거로 삼았던 재화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 이상,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따라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당해 계약해제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신고 ㆍ 납부하여야 한다.

(2)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참조),여 기에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점, OO터미널 주식회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원고가 OO터미널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분양 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매입세액의 공제의 원인으로 삼았던 재화의 공급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위와 같은 해제의 원인이 OO터미널 주식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위 법조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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