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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439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1. 성명불상자로부터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로 석재 타일 합판 등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B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금 감면 목적으로 개인계좌를 잠시 모집 중입니다. 사용기간은 3일에서 5일 정도 사용하고 최대 3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사용료는 계좌 정상여부 확인 후 당일로 240만 원에서 350만 원 지급해 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한 후 2018. 6. 22. 17: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영수증, 입출금 거래, H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범행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편취액 600만 원이 입금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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