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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15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04: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여관 216호실에서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E(여, 25세, F.생)가 술에 만취하여 움직이지 못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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