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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5396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일금 1억 원정 상기 금액을 C 주식회사 주식대금으로 영수하며 주식배당(등기부등재)이 이루어질 때까지 차용합니다.

주식배당(등기부등재) 예정일: 2009년 6월 주당액면가: 일만원(일반주)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3.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24.경부터 2009. 3. 30.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이미 설립되어 있던 주식회사 D을 인수한 후 2009. 3. 11. 상호를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 변경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소외 회사의 주식배당이 이루어질 때까지 차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계약은 원고에게 주식이 배당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차용계약 상 원고에 대한 주식배당이라는 해제조건의 불성취가 사실상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에게 주식을 발행해 줄 의사 없이 원고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C 주식회사의 주식 1만주를 발행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투자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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