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65921
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