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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58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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