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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13 2014도9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심신장애와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심신미약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위 심신미약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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