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3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당심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찰영)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절도 범행의 피해액은 84만 원으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서 또 다시 피고인을 상대로 100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액수와 신청액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바,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