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248076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9. 1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9. 10.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