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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5. 00:01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소고기 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풍객 설렁탕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3회 이상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혈 중 알콜 농도가 많이 높지는 않음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있음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있음 그 밖의 전과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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