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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5가단532644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180,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4.16.부터2016. 1. 7.까지는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1, 15,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는 허위의 임대인을 모집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도록 진행하는 자, 피고 C은 허위의 임차인을 모집하는 자, 피고 B은 자신의 모인 피고 D 명의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 자, 망 E은 허위의 임차인으로서, 위 피고들은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공모한 사기범행을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고 한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망 E은, 사실은 피고 D으로부터 시흥시 F빌딩 C동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차한 것도 아니고 주식회사 G에 근무하지도 아니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피고 D과 망 E 명의의 허위의 임대계약서, 피고 D 명의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와 주식회사 G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2012. 4. 19.경 위 우리은행과 전세자금 60,000,000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피고 D이 2010. 11. 11. 공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인데, 위 주택의 취득대금은 주로 피고 D이 월산새마을금고로부터 차용한 금전으로 마련하였고, 위 주택의 취득 및 관리업무는 피고 D의 아들인 피고 B이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모에 따라 위 주택에 관한 허위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도 피고 B이 수행하였다. 라.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2. 4. 19.경 망 E과 망 E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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