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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나91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참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위와 같은 법리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소송으로 이행된 후 통상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2009. 3. 4.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차6119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그 지급명령신청서에 피고들의 주소를 ‘부산 사상구 D 1404호’로 기재한 사실, 위 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을 위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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