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2014. 7. 25. 선고되고 그 판결 정본이 2014. 8. 23.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2015. 12. 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참조). 나.
그런데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4.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성남시 분당구 F, 201동 104호로 송달되어 피고의 동거인인 자녀 G이 이를 수령하였다. 2) 피고로부터 아무런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자 무변론판결 선고기일통지서가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2014. 7. 11., 같은 달 14일, 같은 달 15일 각 폐문 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이에 제1심 법원은 2014. 7. 18.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