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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505938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 E, F, G, H, I, J은 별지목록 3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동구 M 일원 126,433.60㎡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8.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2017. 2. 20.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인가고시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2018. 7. 2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바, 피고 B은 별지목록 1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N, O, C은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의 공동소유자이며, 피고 D, K, L은 별지목록 4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라.

한편 원고는 2020. 7. 1.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20. 8. 20.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위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0 피고 B, E, F, L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0 피고 C, G, H, I, J, D, K : 자백간주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8. 7. 2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는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사용수익할 권한을 상실하고,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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