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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01 2018가합533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1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을, 피고 C는 별지 2 건물의 표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동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각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에 속한다.

나. 피고 B는 별지 1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별지 2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마친 원고의 조합원들인데, 위 피고들은 각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2017. 12. 5.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하고, 같은 날 광주광역시동구고시 F로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6,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각 자신의 소유인 별지 각 건물의 표시 기재 해당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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