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222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F 일원 86,360.80㎡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 D는 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E은 위 건물 중 별지 도면(1) 표시 ㄱ, ㅁ, ㅂ, ㅅ, ㅇ, ㅈ, ㄱ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31.56㎡(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고 한다)를 위 피고들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9.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9. 1. 30.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G로 고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10. 30.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9. 12. 14.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2019. 12. 10.부터 2019. 12. 12.까지 피고 B, D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 각 101,850,000원(피고 B 2019년금제10054호, 피고 D 2019년금제10218호)을, 위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 각 13,962,370원(피고 B 2019년금제10265호, 피고 D 2019년금제10426호)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E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