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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8나3808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경석 원석 매매계약 등 1) 원고(당시 상호는 C 주식회사였다

)는 2012. 3. 1. 피고로부터 계약기간을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피고 소유의 파주시 D 석산(이하 ‘파주 석산현장’이라 한다

)에서 ‘조경석 원석’을 1㎥ 당 15,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면서, 원고가 직접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원석을 수집ㆍ가공하여 반출하되 피고의 채석 및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하였다(갑 제1호증). 2) 원고는 2013. 3.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원석 매매계약(갑 제21호증)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은 기간만료 뒤 종전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어 왔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조경석 원석을 조달청을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관급공사 등에 납품하였다. 나.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의 발파석 매매계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2013. 2. 1. 피고로부터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 파주 석산현장에서 ‘발파석’을 1㎥당 11,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제14조)에는 E이 납품받는 원석을 조경용 석재 용도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동업약정 등 1)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G은 2013. 8.경 E의 실제 운영자인 J과 사이에 원고와 E의 경합관계를 해소하고 영업 및 생산의 통합을 이루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위한 방안으로 모든 영업과 경영을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로 통합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운송은 E이 맡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동업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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