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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24 2015가합1001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5. 7. 24...

이유

...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석산에서 채취한 원석(석분 석분이란 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름 10mm 크기의 작은 원석을 말하며, 이를 파쇄기로 파쇄하여 인공모래를 만든다. )을 원고에게 공급해 주고, 원고는 이 사건 석산 인근의 천안시 동남구 C 답 1,696㎡ 및 D 답 4,6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그 지상에 인공모래 생산설비인 샌드플랜트를 설치하여 피고로부터 석분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그 밖의 주요3. 약정의 조건 2) 약정기간 : 2012년 3월 11일부터 2017년 3월 11일까지로 한다. 3) 각자의 역할 및 부담분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원고의 차량으로 이 사건 석산에서 원석(샌드재료) 및 토지 임대료를 아래 조건으로 공급받는다.

* 품목별 내역 : 석분 = 1㎥당 3,500원으로 이 사건 석산 상차도 가격(부가세 별도) * 당 사업장 토지 이 사건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 1년에 2,000만 원으로,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다.

(다) 원고의 생산시설인 샌드플랜트 설치비는 원고가 부담하나, 계약 중단, 계약 해지 또는 원석 공급의 부족 또는 중단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1년 이내 문제 발생 시 피고가 투입된 원고의 설치비를 부담한다.

(라) 원고가 설치하는 샌드플랜트 시설은 상기 현장용으로 구입ㆍ설치하는 것으로 당 계약의 중도해지, 인ㆍ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설비 해체 및 철수의 문제 발생 시 외부 감정평가를 통하여 감가상각비(구입비에서 중고 판매가를 공제한 차액분)를 정하고, 피고는 감가상각비의 50%를 부담한다.

(바) 각자는 매월 마감하여 익월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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