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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았고,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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