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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52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1,1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베트남 현지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에 게임결과를 입력하거나 질문에 답을 하는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하고, 가담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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