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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21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나가던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1988년경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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