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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06 2016고정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23:08 경 원주시 개운동 ‘ 롯데 슈퍼’ 원주 점 건너편 골목길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평원동에 있는 봉 평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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