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1139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858,419원, 원고 B에게 19,074,221원과 그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