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2 2018가단693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200,000원, 원고 B에게 16,8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2.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200,000원, 원고 B에게 16,8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2.부터 20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