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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5 2018가합625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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