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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투자개시시점이 주문서 발송한 때인지 아니면 착공시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광2375 | 법인 | 2013-12-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광2375 (2013.12.2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08.9.26. 이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개정 전의 조특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주문서를 08.9.2. 발주한 쟁점설비의 투자개시시점은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4.17. 설립되어 태양전지모듈 및 그와 관련된 제품의 제조, 공급, 판매, 유통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2008.9.15. OOO(주)와 태양전지모듈 생산라인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 제작건설용역 계약을 OOO원에 체결하였고, 에너지절약 관련 시설분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20%를 적용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2009사업연도와 2010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각각 공제되었다(2008사업연도의 결손으로 인하여 이월공제됨).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설비에 대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에 따라 1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개정(2008.9.26. 법률 제9131호)된 규정에 따른 공제율 20%를 적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과다하게 된 것으로 보고 2013.2.4.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8.4.17. 설립되어 OOO과 그와 관련된 제품의 제조, 공급, 판매, 유통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목적사업영위를 위하여 OOO(주)와 2008.9.16.자로 OOO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설비의 제작건설용역을 총 도급금액 OOO원에 의뢰하였고 쟁점설비는 개별 기계장치들의 일련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2008년 10월 중순부터 착공되어 2008.12.23.에 완공되었으며, 쟁점설비 제작건설에 앞서 쟁점설비가 설치될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2008.7.30.자로 (유)OOO과 OOO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장건설은 2008.8.5. 착공하여 2008.12.30.에 준공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에 대한 총투자금액 OOO원 중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며 세액공제발생액은 2008사업연도 결손으로 전액 이월되어 2009사업연도와 2010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고려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었다.

(2)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설비가 2008.9.26. 이전에 이미 투자가 개시된 것이므로 이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08.9.26. 법률 제9131호) 부칙에 의거하여 공제율 1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세액공제액을 경정하고 2010사업연도 세액공제액을 감소시키는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설비와 관련한 선급금 지급이 2008년 5월에 있었으며, 주문서 발송이 2008.9.2.에 이루어졌고, 2008.9.23.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착공시점을 투자개시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8항 제5호는 2008.10.7.에 신설되었음을 이유로「조세특례제한법」개정시점인 2008.9.26. 현재 쟁점설비투자가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의 처분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3) 쟁점설비에 대한 투자는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8항 제5호에 따라 실제 건설에 착공한 때를 투자가 개시된 날로 보아야 하는 바, 2008년 10월에 착공된 청구법인의 쟁점설비는 2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투자에 해당한다.

(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설비를 설치하기에 앞서 공장건설이 선행되었는바, 2008년 건설공사에 대한 1차 기성이 2008.9.30. 현재를 기준으로 2008.10.2. 작성되었으며 2008.10.20. 현재를 기준으로 2008.10.23. 2차 기성검사 결과가 청구법인에게 통보되었는바, 1차기성(2008.9.30.현재)시 총공정 진행률은 38.9%, 2차 기성(2008.10.20.) 시점 현재 총 공정 진행률은 63.8%로서 그 중 건축공사 공정률이 83.2%이고, 이는 공사 진행과정 중 지붕 및 벽 판넬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서, 쟁점설비는 정밀설비이므로 전기설비 공장의 바닥공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장치 건설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쟁점설비 설치공사의 착공시점은 2008.10.20. 이후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아울러 쟁점설비에 투입되는 기계장치 중 수입품의 국내 반입일의 현황을 보더라도 실제 착공은 10월 하순부터 진행되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OO : OOO)

(나)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2008.9.26. 법률 제9131호) 부칙 제5조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최초로 투자를 개시한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제1호 및 제5호를 준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제1호에서는 국내·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를 투자의 개시시기로 보고 있으며, 제5호에서는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이며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산설비의 구축에 있어 건설 및 기계장치의 발주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제1호 및 제5호 중 어느 쪽을 우선 적용할지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투자의 개시시기로 하도록 하고 있을 뿐 각 호 사이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재조특-695, 2012.7.31.)에 따르면 기계장치의 발주가 먼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한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를 투자의 개시시점으로 보고 있는바, 동 질의회신은 개별 기계장치만으로 제품생산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생산설비의 경우, 기계장치에 대한 발주는 사업의 사전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8항 제5호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므로 실제 착공시점을 투자의 개시시점으로 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의 쟁점설비 생산라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다수의 기계장치와 시설물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비로소 제품 생산이 가능하므로 개별 기계장치의 독립적 성격보다는 일련의 생산공정설비의 성격이 짙으므로 위와 같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의거하여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한 것으로서 2008년 10월을 투자 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법인세는 기간과세이므로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사업연도말이며, 따라서 사업연도말 시점의 법령을 바탕으로 과세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바, 사업연도 중의 법령개정일 현재시점에서 개정 전 법령을 바탕으로 투자의 개시시기를 판단한 처분청 의견은 법리를 오해한 그룻된 해석이다.

대법원에서도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종료 당시에 과세요건이 완성하고 그때 조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 진행 중에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연도 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를 하고 조세의무의 범위 역시 사업연도 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83누26, 1983.6.28., 대법원 64누93, 1964.12.15.). 쟁점설비의 투자 개시시기는 법인세 과세요건이 완성된 2008.12.31. 현재의 법령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추가 의견 >

과세단위가 시간적으로 정해지는 조세에 있어서 과세표준기간인 과세연도 진행 중에 세법의 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충족되지 아니한 과세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효의 경우이므로 제정된 세법은 그 과세연도 개시시로 소급하여 적용된다(대법원 81누423 판결 등, 1983.4.26.). 따라서 본 건의 투자개시 시점의 판단은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인 2008.12.31. 현재 시행 중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처분청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의 근거 없이 선급금 지급일이 실질적인 투자일이라 그 시점을 투자개시일로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부과처분의 근거인 건설에 착공한 때의 증명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는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10월 이전에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추정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전열람 결과 추가주장 >

처분청은 투자개시시기에 대한 판단에 있어 국세청 예규(법인세과-69, 2012.1.17.)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상기의 예규는 청구법인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의 해석(법인세과-69, 2012.1.17.)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조특-695, 2012.7.31.)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세법의 최종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에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상 사실관계나 국세청의 예규해석상 사실관계는 모두 동일하게 기계장치에 대한 발주와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건이 병행되어 있는 경우에 대하여 국세청의 판단은 발주서를 기준으로 개시시기를 판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착공일을 기준으로 투자개시시기를 판단한 이유는 개별의 기계장치만으로는 정상적인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생산설비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제작에 장기간이 소유되는 기계장치의 경우에는 미리 발주하여야 차질없이 생산시설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장치의 발주는 본격적인 생산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준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것은 법령에서 사전준비활동은 투자개시시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과도 합치하는 타당한 판단이다.

반면,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발주일과 착공일 중 빠른 날을 투자개시시기로 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 따르면 투자개시시기를 판단하는 각 호간에 우선순위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의적인 판단기준으로 그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의 투자개시시점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8항 제5호에 따라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하는 때”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대통령령 제21064호로 2008.10.7. 신설되었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1조에는 공포한 날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설비의 투자개시일은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인 2008.9.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내역 확인결과 정식계약 4개월 전인 2008년 5월 중 OOO원을 OOO(주)에 선급금으로 지급한 사실과 OOO(주)가 청구법인의 쟁점설비 생산라인 건설만을 위하여 설립된 계열회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설비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는 2008년 5월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더욱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는 기간과세로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사업연도 말이므로 사업연도말 시점의 법령을 바탕으로 과세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판례(대법원 64누93)는 사업연도 중「법인세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시행일을 개정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과세기간 개시시점에는 과세소득이 아닌 소득이, 법률 개정으로 과세기간 종료시점에는 과세소득으로 변경되어 과세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이 건 쟁점사항과 같이 법률개정시 부칙으로 시행일을 명시한 사항에 대하여 동 부칙을 무시하고 과세기간 중 세법이 개정된 경우 무조건 과세기간 종료일 시점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2008.9.26.「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세액공제율이 10%에서 20%로 확대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2008년도 투자분은 투자개시 시점과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령상 규정된 세액공제율 20%를 적용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과세기간 중 세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시행일 및 적용례를 별도로 규정하는 취지가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는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7두9884, 2007.10.26. 등 참조) 더욱 그러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시설에 대한 투자개시시기를「조세특례제한법」개정(2008.9.26. 시행) 전으로 보아 10%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법 개정 후로 보아 20%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5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영화관 운영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⑧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국내·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설비 중 청구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부분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설비 중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내역

(OO : OOO)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설비 관련 주문서 및 계약서를 제출한바, 쟁점설비의 주문은 2008.9.2. 발주된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은 2008.9.15.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설비 관련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OO : OOO)

(3) 청구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부분 중 수입산 기계설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이(주)의 수입신고필증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OOO이(주)의 수입신고필증 내역

(OO : O)

(4) 쟁점설비가 설치된 공장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쟁점설비가 설치된 공장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보고서의 주요내용

(OO : O)

OO OOO OOOOOO OOO OOO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2012.9.17.)의 내용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 자산 가운데 Line 1의 정식 계약일은 2008년 9월 15일이며, 계약일 이전인 2008년 5월 6일 등에 지급한 대금은 선급금 지급임을 확인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Line 1의 기계장치들은 각각의 기계장치로 별개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와 부재료를 투입해서 stringer, Interconnection machine, 라미네이터 등 생산라인의 모든 기계장치를 거쳐 당사의 생산품인 Module이 생산됨을 설명 드립니다.”이다.

(6) 청구법인은 쟁점설비가 설치된 공장 건설공사 현장사진(2008.9.28.)3매를 제출하였다.

(7) 기획재정부의 2008 간추린 개정세법(2009년)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조정한 이유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에너지절약 투자를 장려하여 에너지 친화적 산업환경 지원”으로 나타나고, 적용시기 및 적용례가 “2008.9.26. 이후 새로이 투자를 개시한 분부터 적용. 다만, 투자 진행 중에 있는 것은 10% 적용”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사업연도 종료시의 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생산라인에 대한 투자는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8항 제5호의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투자의 개시시기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로 보아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은 2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는 “제2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의 개정취지와 적용례를 살펴보면,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에너지절약 투자를 장려하여 에너지 친화적 산업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08.9.26. 이후 새로이 투자를 개시한 분부터 적용하고, 다만, 투자 진행 중에 있는 것은 1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2008.9.26. 이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개정 전의「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투자개시시기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와 관련하여 주문서를 2008.9.2. 발주하고, 2008.9.15.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설비에 대한 투자개시시기가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시행일 전이라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로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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